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3.21 18:34
  • 수정 : 2012.09.17 22: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는 오는 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22일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공포 후 6개월경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3월 23일부터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금연구역 법령 위반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금연안내표지판 설치, 영상물 이용, 대중매체 활용 등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 할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보건소에서는 흡연자에게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서어비스 내용으로는 금연상담 및 교육,  혈압 및 CO측정,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흡연규제와 금연환경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확대운영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흡연규제 강화와 간접흡연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금연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9개 지자체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