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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톡톡

시민이 직접 배우고 사업 제안을 해보는 시민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제도! 광명시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명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기자명 김추향 우리마을 기자단
  • 승인 : 2023.03.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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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예산 직접 참여해 보는 시민예산학교
광명시 예산 직접 참여해 보는 시민예산학교

지난 16일~17일 광명시 예산법무과는 광명시청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시민예산학교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사업 발굴과 제안서 작성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 자치 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예산 계획을 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의견(정책)을 제시하며, 주민 스스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Policy)이란 사람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의지의 결정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시민예산학교 김민철 강사와 시민참여 모습
시민예산학교 김민철 강사와 시민참여 모습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초는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하여 200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도입되어 각 지자체로 시행되고 있다.

시행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명시',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명시 시민예산학교란?

예산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민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구상하고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것이 시민예산학교이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와 활동 또 사업 의제 발굴 및 사업제안서 작성까지 이어 광명시 참여예산위원으로 직접 숙의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시민예산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시민예산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100억원 이내이며, 시민제안형과 민관협치형에 60억원, 주민자치형에는 40억원 규모로 이루어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현재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사업들은 일반시민 접수로 이루어지는 시민제안형 시 위원회로 이루어지는 민관협치형, 각 동 주민자치회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형이 있다.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좋을까요?

사업을 제안하려면 나의 경험에서 내가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나의 경험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 공감하고, 우리의 문제 혹은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가치가 확인되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세워 제안하면 된다.

 

▶사업 제안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

생활 편익 증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제안하면 좋다.

다만 인건비, 경상경비 등 법정 경비 및 국도비 의존 재원, 계속 사업비,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예: 상급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 업무)은 제외된다.

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선거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과 이미 시행되는 사업의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민들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민들

강의를 맡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국장은 “광명시에 사업을 제안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빨래터에서, 지금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을의 문제, 마을에서 불편했던 것들, 너도 그래? 라는 공감이 돌출되는데 그것이 예산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즉 예산이란 돈을 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마을문제, 사업제안, 공동공감)를 풀어서 쓰기 위해 모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사업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진 공감된 사업이라면 지역 문제, 제안 이유, 문제점 등 관련된 내용을 써야 하며 또 사업 위치, 대상, 예산, 기대효과 등 사업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또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한다.

문제의 상황, 대상, 차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제시(두괄식)으로 번호나 기호를 활용해서 항목(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모든 글은 명사형으로 문장을 마무리해야 하고 사실에 기반한 증거제시(주관적·객관적 사례)가 필요하고 다 작성을 한 후에 시청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으로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시민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시민예산학교

▶내가 제안한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또 적격한지 즉 광명시 조건에 잘 맞는 사업(내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광명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지, 다수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인지, 우리 지역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사업인지 또 파급효과가 있을 사업인지 알아야 한다.

반면에 부적격한 사업(내용)인지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위반(근거규정 미비)되는 사업,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지 알아야 한다.

또 개인이나 특정 단체 등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인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사업인지 알아야 한다.

이어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인지, 기존 사업에서 우선순위 및 행정절차 등으로 미반영된 사업인지, 광명시 관리대상 범위가 아닌 구역 및 업무에 관한 사업인지 알아야한다.

 

광명7동 이점자 시민은 “내가 낸 사업에 대해 좋은 것인가? 라며 망설였는데 강사님께서 내가 낸 제안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어떻게 아느냐? 해 봐야 안다. 제출하라 말했습니다.

또 답을 내지 말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 말에 자신감을 얻었으며 앞으로 사업 제안과 예산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우뚝서 나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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