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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04.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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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

-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광명시는 지난해 1억 8,000만 원이던 예산을 올해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업체당 지원액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이던 자부담금도 올해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원 분야의 폭도 넓혔습니다. 우선 시스템 분야는 POS 시스템,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후 전기 배전판 교체, 세면대․양변기 등 화장실 환경개선 분야가 추가됐고, 특히 소상공인 요구를 반영해 음식점 의자 입식 교체도 포함됐습니다. 공고된 사업 이외에도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선사업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모두 10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 가운데 30%는 업력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선정해 경영안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탄소포인트제 가맹업소에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10월 20일까지 점포 환경개선(간판, 인테리어, 노후 전기 배전판 교체 등), 시스템 개선(POS 시스템, 무인주문 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품 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중 1개 분야를 선택하고 그중 2개의 세부 항목까지 자부담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공업체는 광명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며, 과도한 사업 독점을 막기 위해 업체당 시공할 수 있는 개소는 10개로 한정됩니다.

 신청 기간 : ~2023.04.21.

 신청 방법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sbdc.gm.go.kr)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광명시 일직로43 GIDC 빌딩 B동 2813호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접수

 지원 대상 : 광명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이 넘은 자영업자로 2022년 9월 13일까지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선정 결과 : 경기도 주관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중복을 막기 위해 경기도 대상자 선정 후인 6월 초에 발표

문의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 02-2680-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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