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사회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대상 : 광명시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 신청기간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 2023. 4. 17.(월)~예산 소진 시까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2022. 8. 22.~2023. 8. 21.
○ 신청방법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