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2023. 4. 3.(월) ~ 4. 28.(금) (26일간)
◆ 단속대상 :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결제거부
-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 기타 단속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법행위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 수사기관 의뢰
◆ 문의 : 기업지원과 02-2680-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