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아동의 권리를 위한 세계의 약속 'UN아동권리협약'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05.09 10:49
  • 수정 : 2023.05.09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시청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을 들어보셨나요?

광명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로서 UN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UN아동권리협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 UN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가 비준한 국제 인권법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신생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

​협약이 말하는 아동의 4가지 기본 권리는?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 모든 학대, 방임,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

➀비차별 ➁아동 최선의 이익 ➂생존과 발달의 권리 ➃아동 의견 존중

그 외에도 아동권리협약은 다양한 내용의 5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존중해주세요 ~!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