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20년 12월부터 ‘공동 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플라스틱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어 있는 상품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뚜겅을 닫아 전용 배출함에 따로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해 재활용하면 옷이나 가방을 만드는 고품질 원료로 쓸 수 있다. 광명시는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시에는 광명시청, 광명 5동 행정복지센터, 철산 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평생학습원, 열린시민청, 광명 6동 행정복지센터, 하안 2동 행정복지센터, 소하 1동 행정복지센터, 소하도서관에 우유팩 수거함과 페트병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건강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 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우리 함께 노력하여 분리배출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