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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지정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04.12 09:44
  • 수정 : 2012.09.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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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지정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SSM(준대규모점포) 휴업은 4월 8일 첫 시행했으며 대형마트 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4월 10일 개정 공포되어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영업제한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무휴업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또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현재 광명시 관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대상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1개소와 준대규모점포 14개소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조례가 개정된 후 처음으로 준대규모점포 13개소가 일제히 휴업에 들어갔다.

시행 첫 날 휴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은 아직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퍼마켓협동조합 가맹점 40개소 중 33개 업체가 5%이상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 생활경제과 ☎ 268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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