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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9월은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09.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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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광명시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 납부대상 : 2023.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9월 : 주택 (연세액의 1/2), 토지

◎ 7월 : 주택 (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 재산세 본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기간 : ​2023. 9. 16. ~ 2023. 10. 2.

◇ 납부방법

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CD기) 이용

➁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로 등) 납부

➂ 가상계좌 (개인별 부여된 계좌 이용 이체, 납부은행 : 농협)

➃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납부

⑤ 보이는 ARS 카드수납 (☎ 1644-8988)

​◇ 문의전화 : ☎ 1688-3399, 02-268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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