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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도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으로 예산의 투명성 강화

  • 기자명 시민필진 김창일
  • 승인 : 2023.09.13 17:38
  • 수정 : 2023.09.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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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도시 선포! 시민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지 운영 조례안」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미국과 유럽은 폭염과 산불이 발생했고, 아시아인 일본과 중국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뜨거웠다.

엘니뇨로 바다 기온이 상승하며, 수증기가 성층권으로 유입되면서 지구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후변화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의 강제적 실행을 위해 EU에서는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10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EU와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10월부터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철강 등 6개 품목이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대상이다. 

 

 

지난 6일 개최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시민공청회
지난 6일 개최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시민공청회

기후변화 억제는 국가와 기업만의 노력으론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인 지자체의 역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광명시는 지난 6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법률상의 온실가스 감축 규정과 광명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법률로 규정된 탄소배출 규제

우리나라는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정책 시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 시행을 명문화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 지정 등 온실가스감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 할당, 배출권의 거래 등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27조 온실가스감축 예산서의 작성, 제57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한 시의 정책과 시민의 역량 강화

광명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년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광명 RE100 시민클럽’을 발촉했으며, 10월에는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펼친 광명형 넷제로에너지카페와 기후에너지동아리가 참여한 ‘2021년 광명형 넷제로에너지카페박람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는 탄소중립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했다.

아파트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기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는 탄소중립매니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일자리다. 

 

같은 해 9월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 지침서 ’탄소중립 광명하다‘ 발간해,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50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2050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올해 7월에는 ‘2050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선포식’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6대 전략 10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소하동에는 ‘탄소중립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시민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청소년활동의 ‘용기내 챌린지’, 사회적경제 연합페스티벌에서 다회용기 사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문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광명시 올해 예산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 357억 원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실현 3,936억 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 강화 304억 원

▲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확대 936억 원 ▲광명의 미래 100년을 위한 투자 1,148억 원 등이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예산이 증가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감시가 필요하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이다.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지 운영 조례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제10조 시민참여 및 지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10조 1항은 “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며 시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시민의 참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시민은 광명시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동반자이자 선량한 감시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투명한 예산집행의 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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