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 08.07.~09.3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삶을 위해 동물등록제는 꼭 필요한데요 :)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제도입니다. 그럼, 동물등록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선택적등록 : 내장형)
♥ 등록방법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내장칩 시술(주사) 등록 완료 -> 안전한 방식이니 걱정마세요!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등록대행업체 방법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시·군·구청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시·군·구청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등록증 수령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유기를 막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함입니다 :)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관련 문의전화 지자체 관련 부서 : 국번없이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