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톡톡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 08.07.~09.30.

  • 기자명 이서빈 대학생기자
  • 승인 : 2023.09.25 19: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 08.07.~09.3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삶을 위해 동물등록제는 꼭 필요한데요 :)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제도입니다. 그럼, 동물등록제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선택적등록 : 내장형)

 

 

♥ 등록방법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내장칩 시술(주사) 등록 완료 -> 안전한 방식이니 걱정마세요!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등록대행업체 방법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시·군·구청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시·군·구청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원, 외장 3천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등록증 수령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유기를 막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함입니다 :)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관련 문의전화 지자체 관련 부서 : 국번없이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에 문의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