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1. 경기도 감면 조례 시행에 따라 경기도 소재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게 됩니다.
감면요건
- 자녀기준 : 주민등록표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가액기준 :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
- 보유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감 면 률 : 취득세 전액 면제 (최대 400만원)
적용시점 : 조례 공포일(2023.10.11.) 이후 취득 (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접 수 처 : 광명시청 세무과 민원창구 6~8 창구 (지하 종합민원실)
준비서류 : 취득세신고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시청 비치), 매매계약서, 실거래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
문 의 : 민원콜센터 1688-3399 / 광명시청 세무과 도세팀 02-2680-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