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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알고 계신가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11.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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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고향에 기부하여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 먼저 알아보고 가실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금을 운영하여 주민복지 등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주체: 개인(법인·단체 기부 불가)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전국NH농협(신분증 지참)

◆ 기부혜택

①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② 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 기부금활용: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복리 증진 등 사업에 활용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와 더불어서 11월 한 달간 기부를 하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 받고! 향긋한 커피의 행운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02-268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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