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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11.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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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DREAM 경기도가 기회드림

광명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18시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12월 20일부터 광명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출생자 중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소득․재산과 무관, 취업자․해외유학․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하여 신청

※ 4분기 대상자 중 올해 1, 2, 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음.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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