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DREAM 경기도가 기회드림
광명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18시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12월 20일부터 광명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출생자 중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소득․재산과 무관, 취업자․해외유학․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하여 신청
※ 4분기 대상자 중 올해 1, 2, 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 할 필요 없음.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