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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운행 제한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3.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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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행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입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 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배 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광명시는 매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등급 확인이나 저 공해조치 신청 방법 등은 광명시 민원콜 센터(☎ 1688-3399)로 문의하면 됩니다. 

 ◆ 환경관리과 ☎ 02-268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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