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행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입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 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배 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광명시는 매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 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등급 확인이나 저 공해조치 신청 방법 등은 광명시 민원콜 센터(☎ 1688-3399)로 문의하면 됩니다.
◆ 환경관리과 ☎ 02-268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