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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기자명 홍주현 대학생기자
  • 승인 : 2024.02.19 18:08
  • 수정 : 2024.02.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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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내용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지원 목적

생활 안정 및 건강 관리 도모

- 본격 겨울추위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 지대 위기 정보에 더 많은 지원을 추진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 (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월동난방비의 지원이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니 통장 사본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 : 행정복지센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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