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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정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기자명 홍주현 대학생기자
  • 승인 : 2024.02.26 18:01
  • 수정 : 2024.0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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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정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무엇일까요? 이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추진목적은 첫째,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둘째, 중·소규모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셋째, 생태ㆍ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면적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며,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촤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 법인은 50ha)로 정했습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총 3가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논농업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입니다. 추가로 소농직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실행되는 정책일까요? 지급 대상은 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는 점 꼭 알아두세요!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에서 4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화 문의는 광명시 도시농업과에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680-2353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간 내(3~4월 예정) 광명시 도시농업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급 농지이고,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쌀직불은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밭직불은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은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광명시 도시농업과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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