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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4.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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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2월 29일부터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대상 :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4. 2. 29.~3.29.

◆ 지급일 : 2024. 4.2 20. (예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기간에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합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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