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일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2·4째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단, 설날, 추석이 7일 이전에 속하는 휴무일은 의무휴업일에서 제외된다.
영업제한이 적용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코스트코 2개 업소다. 준대규모점포는 이마트매트로, 이마트에브리데이(2개소), 홈플러스(6개소), 롯데슈퍼(3개소), GS슈퍼(3개소) 총 15개 업소가 대상이다.
시는 해당업소의 영업제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천만원, 2차 위반 2천만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18일 전통시장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2회 이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시 기업경제과 ☎ 2680-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