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금융보험업만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광명시에 신고를 하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광명시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설립과 운영 상담
광명시에는 광명전통시장협동조합, 광명텃밭보급소협동조합, 두꺼비산들학교협동조합 등 2014년 5월 현재 23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협동조합법(cooperatives.go.kr),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인 중소기업지원센터(031-888-0923, gsbc.or.kr),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인 사회적기업희망재단(1577-5610, segf.or.kr)에서 알 수 있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광명시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 2680-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