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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5명만 모여도 충분해요

출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가능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4.05.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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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 회사로 영리행위나 비영리행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출자 액수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한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금융보험업만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광명시에 신고를 하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광명시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에서 설립과 운영 상담
광명시에는 광명전통시장협동조합, 광명텃밭보급소협동조합, 두꺼비산들학교협동조합 등 2014년 5월 현재 23개의 협동조합이 있다.

협동조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협동조합법(cooperatives.go.kr),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인 중소기업지원센터(031-888-0923, gsbc.or.kr),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인 사회적기업희망재단(1577-5610, segf.or.kr)에서 알 수 있다.

시는 시청 종합민원실에 광명시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 268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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