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활동지원급여 사전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거주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02-2610-2800) 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되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10월 5일 이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