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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부과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시행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1.08.24 20:56
  • 수정 : 2012.09.1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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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버스정류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9월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공장소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 지정은 오는 10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5월 금연구역 지정 찬반여부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자 82%, 비흡연자 97.4%가 찬성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막아 시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보건사업과 02-268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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