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일제 단속

10월18일까지 일제조사 및 계도해 자진철거, 시정 유도...10월25일부터 검찰 기소 등 조치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6.09.20 1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는 최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전수 조사 후 집중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대부분이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어 각종 민원이 빗발 치고 있고, 일부 게임기에서는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 정당하게 등록한 사업주의 피해도 예상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없이 2~5대를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출입문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제공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소 건물 밖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실 칼 등)하여 제공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당해 영업소에 설치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단속한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 이하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명시는 10월18일까지는 일제조사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게임기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하고, 10월25일 이후 계도 기간 내 정화되지 않은 게임기를 광명경찰서와 협조해 모두 수거한다. 규정을 위반한 설치자와 설치 허용 영업자는 모두 검찰에 기소하는 등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문화관광과 2680-0700)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