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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시민 행복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과 전쟁 선포

경찰서, 교육청, 시청, 광고협회, 상가번영회, 유흥협회, 주민대표 연합 현장 간담회 가져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6.10.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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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 유해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8일 광명상업지구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현장회의를 하고 수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과 현수막, 에어라이트(공기주입 광고물),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상업지구 전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할 예정이며, 영업주와 건물주 사이 임대차 계약도 해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수거 및 압수 조치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악질업체에게는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내리는 등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시는 18일 야간에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회, 철산상업지구 상가번영회, 유흥업소협회, 인근 아파트 동대표 등 주민대표 7개 기관 연합으로 철산동 문화의 거리를 구석구석 다니며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야에는 광명시청(지도민원과)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민 도보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모두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배포한 업소 및 제작자, 게시자도 동시 처벌하는 등 한층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 시민여러분들도 선정적이고 불법적인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지도민원과(02-2680-266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지도민원과 2680-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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