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문화예술 및 청소년 미디어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건전한 영상물 관람 문화조성 및 청소년 보호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발전 공헌에 협력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7.11.20 08: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문화예술 및 청소미디어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광명시는 17일 광명시민회관 리허설 룸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와 청소년 영상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영상물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광명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과 관계자, 광명인재육성재단직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은 광명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업무협약식과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광명시장은 “오늘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지자체로는 최초로 체결했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에서 유해한 환경을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청소년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준 광명시장님의 열정과 의지에 놀랐으며 앞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많은 활동과 상호 협력을 통해 광명시 청소년과 문화예술이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와 광명인재육성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 상호협력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에 대한 공유 등 5개의 협력내용을 통해 향후 상호협력하기로 협약하며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문화체육과 예술공연팀 02-2680-2159)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