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광명시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 납부대상 : 2023.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9월 : 주택 (연세액의 1/2), 토지
◎ 7월 : 주택 (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 재산세 본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기간 : 2023. 9. 16. ~ 2023. 10. 2.
◇ 납부방법
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CD기) 이용
➁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지로 등) 납부
➂ 가상계좌 (개인별 부여된 계좌 이용 이체, 납부은행 : 농협)
➃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납부
⑤ 보이는 ARS 카드수납 ( 1644-8988)
◇ 문의전화 : 1688-3399, 02-268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