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월 29일부터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대상 :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
※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4. 2. 29.~3.29.
◆ 지급일 : 2024. 4.2 20. (예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 신청기간에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합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광명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1688-3399)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