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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톡톡

불행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

<시청로20> 지도민원과

  • 기자명 시민필진 김은정
  • 승인 : 2012.12.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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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을 줄여서 쓰는 것이 유행인데, '불법 행위'라는 네 글자를 줄여서 쓰면 불행이 된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상당히 절묘하다. '작고 사소한 것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여겨서일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에서일까? 어떠한 이유에서건, 크거나 작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광명시민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광명시청 지도민원과의 고군분투 이야기가 시작된다.

소수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가 피해 보는 것을 막아야

‘소수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가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해서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드는 것’이 광명시청 지도민원과가 존재하는 이유다.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불법 광고물 단속이다. 모두 ‘불법’과 ‘단속’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일들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법을 어긴 사람들’과 접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법을 어긴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Yes, I know’형, △잘못은 인정하지만 수긍하지 않는 ‘I know, But~’형,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수긍도 하지 않는 ‘I don’t know’형으로 나눌 수 있다.

‘Yes, I know’형은 아무 문제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법을 어긴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과태료, 범칙금 징수 등)에 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I know, But~’형은 약간의 마찰이 따르게 된다.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한 번만 봐달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등등. 마지막으로 ‘I don’t know’형이 가장 큰 문제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 지도민원과 전경

단속에 앞서 다양한 계도 프로그램 운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도민원과 김재호 팀장은 불법행위 단속 시에는 원칙과 기준이 최우선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도 ‘몰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 단속으로 제2, 제3의 민원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단속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에 앞서 여러 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이유가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 간혹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고 시민들이 오해할때 가장 힘들다는 것이 지도민원과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교통법을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주변, 2열 주차)내 불법 주정차를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 또는 위험을 끼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 또는 민원발생차량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지도민원과는 고정식 CCTV, 차량 탑재형 CCTV, 인력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서 20일 이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비송사건 의뢰 후 판결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 8월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61,524건, 과태료 부과액은 2,423,062원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징수율은 50.2%에 그치고 있다.

현재 광명시에 설치된 고정식 CCTV는 광명동 18대, 철산동 10대, 하안동 6대, 소하동 9대로 총43대이고, 내년에 KTX 광명역 부근에 4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CCTV 단속 외에 지도민원과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하기도 하는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단속하는 게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1회는 경고 처분에 그친다.

 
□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
장기간 주요 도로변의 자전거 거치대 및 펜스, 가로수,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에 대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5일 이상 계고 후 강제 수거에 들어가는데, 강제 수거 대상은 거치대에 있는 폐 자전거와 거치대나 펜스 외의 장소에 고정시켜 놓았거나 방치해 둔 자전거이다. 강제 수거된 자전거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한 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강제 수거된 자전거는 27대이고, 이 중 자진정비를 해서 불우이웃에게 전달된 자전거는 19대다.

□ 무단 방치 차량 정비
이면도로, 주택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편 초래, 도시 환경 저해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민원과는 목감천변, 보건소 옆 구름산, 안터 생태공원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하고 차량무단방치가 범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 8월말 현재 무단방치차량 적발 건수는 201건인데, 이 중 153건은 시민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 노점상 정비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상품을 진열한 노점상(가판대), 공공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차량 노점)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1회 위반 시 경고(계고) 사전통보하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들어간다. 노점상 상습 출몰지역인 광명사거리, 하안사거리, 새마을시장 주변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 권리 확보 및 원활한 차량 운행에 힘쓰고 있다.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불법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 온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도민원과는 이 제도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함과 동시에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있다. 수거보상대상 광고물은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에 무단 배포된 광고전단과 주택가 담장, 신호등과 가로등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전단이다. 보상기준은 벽보 50원, 전단 20원, 명함 5원이다. 올해 10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인원은 1,142명으로 이들이 벽보 533,717장, 전단 1,076,550장, 손명함 407,868장이다.

‘나 한 사람쯤이야’란 생각부터 버려야

이 밖에도 지도민원과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간판과 현수막 부착도 정비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만약에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생각을 100명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정류장 근처에 100대의 차가 불법 주•정차하면 교통 마비가 올 겁니다. 인도에 100명이 마구잡이로 노점상을 펼친다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겁니다. 가로수 사이마다 100명이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 도시미관은 엉망이 될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란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김재호 팀장)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광명시민들

하루에 지도민원과로 걸려오는 전화는 불법 주·정차 200통, 불법 노점상 30통, 불법 광고물 30통 정도로 어림잡아도 260통 정도 된다. 이 중에는 막무가내 적반하장의 ‘I don’t know’형 전화도 있지만,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의 소중한 제보전화’도 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의 제보전화’를 받으면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하게 된다는 지도민원과 직원들. 그들에게 “지도민원과에게 광명시민이란 어떤 존재인지” 물었더니 ‘너무 사랑해서 잔소리하게 되는 아이’라고 답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계속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잔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의 눈에 엄마가 밉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잔소리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마찬가집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적발되면 기분 안 좋다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눈감아주다 보면 우리 광명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광명시민 여러분! 불법행위, 줄여서 불행하지 맙시다.”(김재호 팀장)

진시민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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