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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2.1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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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말한다. 올해 2012년이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올 한해, 전 세계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행사가 열린 바 있다. 물론 2011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조합원 소유, 통제, 이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된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하며,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체가 협동조합이다. 1995년에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정의내린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를 말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보면 협동조합을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사업체이면서 결사체이다. 둘째, 협동조합은 조합원 소유 기업이다. 셋째,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와 열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설립된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 로치데일에서 시작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시작되었다. 28명의 조합원이 설립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은 그 이전에 실패한 여러 협동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세웠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협동조합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제시한 협동조합 7원칙(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자율과 독립, 5.교육·훈련 및 홍보, 6.협동조합간의 협력, 7.지역사회 기여) 중 마지막 일곱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원칙은 184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일곱 번째 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여는 1995년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곱 번째 원칙이 중요하다.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역격차, 빈부격차, 세대격차 등 불균형 발전 때문에 벌어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동조합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발전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경영자를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초중고교에서부터 협동조합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협동조합 운영 경험을 쌓아야 한다. 청소년과 학생뿐 아니라, 여성과 노인에게도 협동조합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교육시켜야 한다.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혁신을 이끌어 갈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장 승 권 교수
(성공회대 경영학부 /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광명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주최하고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유통연구소가 주관하는 ‘이해하는 기본과정부터 창업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10월 23일부터 8주간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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